건설산업기본법위반 명의대여 혐의,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등록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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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명의대여 혐의,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전기공사 및 지질조사 하도급 계약 체결 내역과 회사 계좌를 통한 자금 집행 자료를 정리하여 실질 관여 사실을 소명함
핵심 성과
- 시공 실질 관여 입증: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질조사 및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직접 체결 내역, 공사대금 일부 지급 영수증, 현장 방문 및 건축주와의 수시 소통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
- 자금 관리·집행 주체 소명: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 비용 지출이 의뢰인 운영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금융 거래 자료로 규명함
- 명의대여 약정 주장의 신빙성 탄핵: 시공업자가 주장한 공사대금 6% 면허대여료 약정 진술에 구체적 기준 및 객관적 증빙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
- 원심 판결 파기 및 무죄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공사를 수급하고 시공에 참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의뢰인의 상황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이 없는 시공업자에게 회사 상호를 대여하여 수급 및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6%를 면허대여료로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실망하지 않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항소심 단계에서 기존 사실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실제 공사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집행 구조, 현장 관여 정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실질적 시공 관여 여부: 공사 수급 및 시공 과정 전반에서 피고인이 건설업자로서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참여했는지 여부
- ✓ 자금 관리 및 집행 권한의 귀속: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관리 주체와 하도급 대금 지출 경로가 통상적인 건설업 명의대여 형태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명의대여 합의의 실재성: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6% 면허대여료 구두 약정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실질 관여 소명
하도급 계약 및 증인 진술 대조: 피고인이 직접 체결한 전기공사·지질조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현장 증인 신문 내용을 대조하여 실질적 관여 사실 소명
자금 통제 규명
법인 계좌 입출금 분석: 건축주의 공사대금이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자금 관리 및 집행 권한이 피고인 측에 귀속되었음을 규명
상대 진술 탄핵
약정 신빙성 탄핵: 6% 면허대여료 약정을 주장한 시공업자 진술의 모호성과 객관적 물증 부재를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 배척 유도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단계.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 분석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원심 증거기록과 판결문의 논리 구조를 정밀 분석함
2단계. 객관적 반증 자료 확보
금융 거래 내역, 하도급 계약서, 현장 업무 기록, 당사자 간 대화 내역 등 실질적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정리함
3단계. 법리 검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실질적 관여 기준 및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책임 법리를 체계화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함
4단계. 법정 증인신문 및 변론
핵심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함
5단계. 판결 선고 및 권리 구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함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고 시공 과정에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기초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관리 및 집행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점, 시공업자의 명의대여 약정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죄 판결로 인한 처벌과 건설업 등록 취소 등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여부는 단순히 공사 현장에서 누가 주로 인력과 자재를 다루었는가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자금의 조달과 관리 권한의 귀속, 손익의 귀속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 증거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자금을 집행하고 공사에 관여한 객관적 정황을 항소심에서 면밀히 재구성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