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족은 예외?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의 법리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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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의 법리
같은 식사 제공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역할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족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직계혈족·친족에게 제공한 식사라 하더라도,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지, 제공 경위가 통상적인지, 일반 선거구민 제공으로 오해될 여지는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친족 등 관계의 성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공 경위와 내용이 사회상규상 통상적인 범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배우자·직계혈족·친족에 해당하나요?
✅ 실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나요?
✅ 제공 주체와 제공 경위가 명확한가요?
✅ 식사 제공이 통상적 범위에 있나요?
✅ 일반 선거구민 제공으로 보일 여지는 없나요?
실무에서는 “가족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역할과 제공의 맥락”이 함께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Q&A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인 가족·친족에 대한 식사 제공, 사회상규 판단, 판례의 취지, 실무상 주의 포인트는 김현철 변호사의 Q&A 원문에서 이어집니다.
Q&A 원문 바로가기김현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센터장
hyunchul.kim@lawlogos.com
가족·친족에 대한 식사 제공, 기부행위 해당 여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