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유류분, 이제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최가경 변호사
등록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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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2026년 유류분 개정 핵심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의 중심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옮겼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가액반환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소송이 언제 제기되었는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을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구 민법 기준이 문제되며, 원물반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을 확인했나요?
□ 2026. 3. 17. 전후로 적용 법률을 구분했나요?
□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인지 검토했나요?
□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예비적 가액반환 주장과 입증자료를 준비했나요?
유류분 사건의 첫 질문은 “언제 돌아가셨는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 이후 유류분 반환 방식, 상속개시일 기준 적용 여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실무상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원칼럼에서 이어집니다.
원칼럼 바로가기최가경 파트너변호사
유류분, 상속분쟁, 가사·상속 소송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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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88-1000
유류분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 적용 법률, 반환 대상 재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날짜와 재산 상태를 정리하면 청구 방식과 소송 전략을 더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