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공무원, 잘못했으면 무조건 중징계?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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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면, 징계수준도 확정될까요?
잘못이 인정됐다고 징계수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처분이 적정한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기준, 구체적 사정, 감경 가능성과 재량권의 한계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징계사유 인정과 징계수준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징계사유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에 적정한 징계수준은 다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위 사실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선택된 징계처분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된 비위와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한 징계수준을 검토합니다.
징계권자의 판단도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입니다.
징계사유와 징계수준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검토합니다. 어떤 비위가 인정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된 뒤에도 그에 상응하는 징계수준이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봅니다.
파면부터 견책까지, 적용 기준과 개별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어떤 징계가 적정한지는 인정된 비위와 적용되는 징계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비위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정도의 비위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은 어떠한지
문제 된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행위의 결과로 어떠한 사정이 발생했는지
공적·감경 제한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적이 있다면 법령상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공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가능성과 감경 제한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른 처분은 쉽게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검토할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 문제 된 행위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었는지 살핍니다.
□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 해당 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적용되는 징계기준과 비위의 정도·고의·과실·행위 경위·실제 결과를 정리합니다.
□ 법령상 감경 요건과 감경 제한 사유를 구분합니다.
□ 최종 징계수준의 적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적 평가와 징계수준의 적정성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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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의 공무원 감사·징계·소청 6편 원 칼럼 링크입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김현철 파트너변호사
감사·감찰 및 공직 관련 업무 경험
hyunchul.kim@lawlogos.com
2020~2025 감사원 감찰관(내부감찰 총괄)
2017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2009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2016 원주지청장
20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
2008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징계·소청 관련 쟁점을 검토할 때는 사실관계, 법률적 평가, 징계양정을 분리하여 살펴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