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가경 변호사의 가사·상속 칼럼 3]별거 뒤 오른 집값과 줄어든 대출금, 이혼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까?
등록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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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뒤 오른 집값과 줄어든 대출금,
이혼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까?
기준일의 숫자와 그 숫자가 바뀐 까닭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아래 부부의 이야기는 법률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본문에 별도로 소개한 대법원 판례와는 구별됩니다.
“별거한 지 3년인데, 그사이 오른 집값까지 나눠야 하나요?”
“별거한 뒤 혼자 갚은 대출 1억 원은 누구 몫이 되나요?”
결혼 19년 차인 부부는 3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아내가 집을 나왔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고등학생 아이와 함께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그사이 숫자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4억 원 가까이 올랐고, 남편은 자기 급여로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갚았습니다. 아내는 별거 2년째에 회사 지분 일부를 팔았고, 별거 뒤 받은 보수로 예금도 따로 모았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날짜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시세와 대출 잔액은 별거한 날의 숫자로 계산하고, 아내가 판 지분과 별거 뒤 모은 예금은 나눌 재산에 넣자고 합니다. 아내는 아파트는 지금의 숫자로 계산하되, 이미 판 지분과 별거 뒤 모은 예금은 빼자고 맞섭니다.
두 사람은 재산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날짜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기준일은 재판이 끝날 무렵이 원칙이지만, 혼인파탄 시점 이후로 바뀐 금액을 법리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사례를 검토한다면, 소장을 낸 날 혹은 별거를 시작한 날, 즉 혼인이 언제 깨졌는지가 혼인파탄 시점입니다.
기준일은 재판이 끝날 무렵, 예외는 혼인이 깨진 뒤의 변화입니다
민법에는 재산분할의 기준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이라면 나눌 재산과 그 가액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1심이나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마치는 날, 곧 재판이 끝날 무렵입니다. 항소하면 기준일도 보통 그만큼 뒤로 갑니다. 별거한 날이나 소장을 낸 날의 숫자로 재산이 고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붙어 다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재판이 끝날 무렵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인 사정에서 비롯됐고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과 관계가 없다면, 그 변동은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이 깨진 뒤 한쪽이 혼자 들인 노력이나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과 그에 딸린 빚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재판이 끝날 무렵의 숫자이고, 예외는 혼인이 깨진 뒤 한쪽의 힘만으로 생긴 변화입니다. 예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별거한 날이 곧 혼인이 깨진 날일까?
예외의 출발점은 별거한 날이나 소장 제기한 날과 같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입니다. 별거는 그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별거한 날이 자동으로 파탄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탄 시점이 늦을수록 '혼인이 깨진 뒤의 변화'로 따로 계산할 범위는 좁아집니다.
오른 집값은 함께 나누고, 한 사람이 더한 가치는 따로 봅니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아파트라면 별거 뒤 오른 시세도 원칙적으로 함께 나눕니다. 시장이 올린 값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생긴 변화가 아니어서, 원칙대로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시세가 내렸다면 그 손실도 함께 나눕니다. 남편이 별거한 날의 시세를 고집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혼인이 깨진 뒤 한쪽이 자기 돈으로 집의 가치를 더한 경우입니다. 혼자 비용을 대 증축하거나 큰 공사를 했다면 그로 인해 늘어난 가치는 시장 상승과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치가 늘 깔끔하게 나뉘지는 않으므로, 상승분을 통째로 빼기보다 상승의 원인과 기여를 참작해 평가를 조정합니다. 공사를 했다면 계약서, 비용을 낸 계좌, 공사 전후의 시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시장이 올린 값은 함께 나누고, 혼인이 깨진 뒤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더한 값은 따로 따집니다.
별거 뒤 혼자 갚은 대출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출은 집값보다 정밀하게 봐야 합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의 잔액만 보면, 별거 뒤 한쪽이 자기 소득으로 줄인 빚의 효과를 상대방도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2024년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2019년 화물차를 사면서 1억 8,200만 원을 대출받은 배우자가 혼자 대출을 갚아 왔고, 소를 낸 2021년 6월 1억 1,500여만 원이던 잔액은 2023년 9월 5,400여만 원으로 절반 아래가 됐습니다. 원심은 재판이 끝날 무렵의 줄어든 잔액을 그대로 나눌 빚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빚을 줄이는 데 협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대출받은 배우자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줄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파탄 시점과 그 뒤 빚이 줄어든 경위를 심리하라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이 판결이 말하는 계산은 갚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눌 빚을 파탄 무렵의 잔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탄 뒤 자기 소득으로 갚았고 상대방의 협력이나 공동재산과 관계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동계좌의 돈, 혼인 중 모은 예금, 공동재산을 판 돈으로 갚았다면 그 상환은 공동재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상환 일부를 부담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봅니다. 앞의 남편은 상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갚은 돈이 나간 계좌마다 그 돈이 급여였는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별거 뒤 줄어든 대출은 잔액이 아니라, 누구의 돈으로 갚았는지로 계산합니다.
별거 뒤 생긴 재산은 그 뿌리가 생긴 때를 봅니다
별거 뒤 한쪽 이름으로 생긴 재산도 그 기초가 혼인 중에 만들어졌다면 함께 나눕니다. 2019년 대법원 사건의 부부는 혼인 중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을 맺고, 2017년 10월 무렵 별거로 혼인이 파탄되기까지 분양대금 2억 7,500여만 원의 약 70%를 냈습니다. 그사이 상대 배우자는 출산과 가사·육아를 맡았고, 다시 일을 시작해 소득도 보탰습니다.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는 파탄 뒤에 마쳤습니다. 원심은 파탄 전에 낸 돈만 나눌 재산으로 보고 아파트는 뺐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뒤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했다면 분할 대상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반대로 혼인이 깨진 뒤 한쪽이 자기 근로나 사업으로 새로 번 돈은 공동재산과 관계없는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의 아내가 별거 뒤 받은 보수로 모은 예금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 예금에 별거 전 계좌에서 옮겨 온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등기한 날보다, 그 재산의 뿌리가 생긴 때를 먼저 봅니다.
이미 판 재산은 분할에서 빠질까?
재판이 끝날 무렵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 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그 돈을 나눕니다. 어려운 것은 판 돈이 이미 쓰이고 없을 때입니다.
2025년 10월 대법원이 선고한 대기업 회장 부부의 이혼 사건이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재판이 끝날 무렵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됐다면 이미 없는 재산을 있는 것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회장 측이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도 여전히 가진 것으로 보고 나눴지만, 대법원은 그 처분이 원심이 인정한 파탄일 전에 경영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져 공동재산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재산을 적정한 값에 팔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빚을 같은 금액만큼 갚았다면 그 대금을 다시 재산에 더할 수 없다는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법원은 처분한 시기와 목적, 대금이 실제로 쓰인 곳,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앞의 아내라면 지분 대금이 회사 운영이나 아이 학비, 부부의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지분을 판 시점과 대금이 흘러간 곳을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재산이 팔릴 조짐이 보인다면 처분 뒤의 계산보다 처분 전의 가압류·가처분이 먼저입니다. 팔았다는 사실보다, 왜 팔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별거 뒤의 변화가 반영되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어떤 재산을 나눌지(대상), 그 재산을 얼마로 볼지(가액), 각자 몇 퍼센트를 가질지(비율)입니다. 별거 뒤 혼자 갚은 대출은 나눌 빚의 크기에서, 혼자 들인 공사비는 가액에서 다뤄지기도 하고, 비율을 정할 때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되기도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같은 사정이라도 어느 자리의 주장으로 낼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별거 뒤 오른 집값과 줄어든 대출금,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까요? 기준일은 재판이 끝날 무렵입니다. 다만 혼인이 깨진 뒤의 변화는 무엇 때문에, 누구의 돈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질문 7개 전체 보기 ↓
Q1.별거한 날이나 소장을 낸 날의 재산으로 나누나요? 답변 보기
기준은 재판이 끝날 무렵, 곧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입니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마치는 날이어서, 항소하면 기준일도 보통 뒤로 갑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의 노력이나 비용만으로 생긴 변동은 따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Q2.별거한 뒤 아파트 시세가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도 나누나요? 답변 보기
함께 마련한 집이라면 시장이 올린 값은 원칙적으로 함께 나눕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이 깨진 뒤 한쪽이 자기 돈으로 증축하거나 크게 고쳐 더한 가치는 그 원인과 기여를 참작해 평가를 조정합니다.
Q3.별거한 뒤 제 급여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기
파탄 뒤 자기 소득으로 갚았다면 나눌 빚을 혼인파탄 시점의 잔액으로 정합니다. 갚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빚의 효과를 상대방과 나누지 않는 방식입니다. 공동계좌나 혼인 중 모은 예금으로 갚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Q4.별거한 뒤 새로 생긴 재산은 모두 제 몫인가요? 답변 보기
그 재산의 기초가 혼인 중에 만들어졌다면 함께 나눕니다. 혼인 중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의 약 70%를 낸 아파트는 파탄 뒤 등기했어도 분할 대상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파탄 뒤 자기 근로나 사업으로 새로 번 돈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Q5.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에 재산을 팔았습니다. 분할에서 빠지나요? 답변 보기
판 사실보다 판 이유와 판 돈의 행방이 결론을 정합니다. 파탄 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과 관계없이 처분했다면 아직 가진 것으로 보아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이미 없는 재산을 있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Q6.이혼은 조정으로 먼저 끝내고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했습니다.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기
이혼 조정이 성립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뒤 시세가 크게 바뀌어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면 현저히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 무렵 2억 6,750만 원이던 아파트를 1억 9,000만 원으로 떨어진 시세로 평가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Q7.별거 뒤 재산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답변 보기
재산마다 ‘언제, 왜, 누구의 돈으로’ 바뀌었는지 한 줄씩 적어 두세요. 별거 무렵의 생활비·계좌 기록, 계약과 대금 납입 내역, 대출 상환 내역과 상환한 계좌, 처분일과 대금이 간 곳이 그 근거입니다. 내게 불리한 변화도 빼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 글은 2026. 10. 22. 현재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