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별거 뒤 오른 집값과 줄어든 대출금, 이혼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까? - 최가경변호사
등록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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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의 재산을, 얼마로 평가해 나눌까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별거와 혼인파탄을 거친 뒤에도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줄고, 새로운 재산이 생기거나 기존 재산이 처분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변동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언제, 왜, 누구의 돈이나 노력으로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대상·가액·비율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기준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혼인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시장 변화인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과 관련된 결과인지, 한쪽의 독립된 노력이나 비용으로 발생한 결과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혼인파탄 뒤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인지 구분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원칙과 함께, 파탄 뒤 가격·채무 잔액 변화의 원인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대상으로 삼는 문제, 그 금액을 정하는 문제, 각자에게 돌아갈 비율의 문제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시장가격 상승과 대출 상환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거 후 같은 재산의 금액이 바뀌었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인지, 한쪽이 별도로 부담한 비용 때문인지에 따라 살펴볼 지점이 달라집니다. 별거한 날이 언제나 혼인파탄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집의 일반적인 시장가격 상승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가치에 반영합니다. 다만 파탄 뒤 한쪽이 자기 비용으로 더한 가치는 별도로 원인과 기여를 검토합니다.
파탄 뒤 한쪽이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았고 공동재산이나 상대방의 협력과 무관하다면, 나눌 채무를 파탄 당시 잔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갚은 돈을 돌려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새로 생긴 재산과 팔아버린 재산, 무엇을 확인할까?
새로 얻은 재산과 처분해 사라진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처분 사실 자체보다 그 재원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초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파탄 뒤 자신의 근로나 사업으로 새로 번 재산은 공동재산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탄 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나눌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이미 없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의 숫자뿐 아니라 변동의 근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 별거 시점과 혼인파탄 시점을 구분하고, 중요한 변동 날짜를 정리합니다.
□ 주택의 취득 경위, 시가 변동과 추가 비용 투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출 잔액 및 상환 시점, 상환 자금의 출처를 구분합니다.
□ 별거 뒤 취득한 재산의 취득 자금과 공동재산의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 처분한 재산의 계약서, 매각대금 입금 내역과 사용처를 확보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가액·비율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최가경 변호사의 원 칼럼에서 자세히 보기
「별거 뒤 오른 집값과 줄어든 대출금, 이혼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까?」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일과 혼인파탄 이후 재산 변동을 다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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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상속전문변호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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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세무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가사/상속센터 파트너변호사 · 멘사(Mensa) 회원
별거 후 재산 변동은 변론종결일의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유지·상환·처분 과정의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가액·비율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