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해결중대재해처벌법 대응노동법센터 [노동법센터]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작업중지권 확대 및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10.30 조회수 126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작업중지권 확대 및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전별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사항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기업에서는 시행일과 주요 내용을 구분하여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시행일 주요 개정사항 2026. 10. 27.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에 명시 2027. 1. 28.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 근거 신설 2027. 4. 28. 근로자·근로자대표·하청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 확대 2027. 4. 28. 1년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 시 과징금 제도 시행 2. 근로자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 확대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작업중지 관련 권한의 확대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및 하청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3.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개정법은 1년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률에서 정한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사망자 수만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 역시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4. 폭염·한파 대응 및 산업안전 관리체계 강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부터 폭염과 한파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에 명시되어, 기상 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아울러 2027년 1월 28일부터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5.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중지 요청 및 대응 절차의 적정성 ✓원·하청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책임체계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작업 및 공사기간 관리 ✓개정법 시행일에 맞춘 내부 규정 및 업무절차 정비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사망사고 #과징금 #노동법 #노동안전 이전글 [카드뉴스]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 - 김현철 변호사 LIST 다음글 [카드뉴스]작업중지 관련 권한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 전별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작업중지권 확대 및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전별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사항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기업에서는 시행일과 주요 내용을 구분하여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시행일 주요 개정사항 2026. 10. 27.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에 명시 2027. 1. 28.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 근거 신설 2027. 4. 28. 근로자·근로자대표·하청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 확대 2027. 4. 28. 1년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 시 과징금 제도 시행 2. 근로자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 확대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작업중지 관련 권한의 확대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및 하청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3.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개정법은 1년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률에서 정한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사망자 수만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 역시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4. 폭염·한파 대응 및 산업안전 관리체계 강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부터 폭염과 한파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에 명시되어, 기상 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아울러 2027년 1월 28일부터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5.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중지 요청 및 대응 절차의 적정성 ✓원·하청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책임체계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작업 및 공사기간 관리 ✓개정법 시행일에 맞춘 내부 규정 및 업무절차 정비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사망사고 #과징금 #노동법 #노동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