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 최가경 변호사
등록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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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과 이혼청구의 허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법원은 외도의 시기와 혼인 상태, 별거 후의 행동, 상대방 및 자녀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번 카드뉴스는 그 판단 기준과 소송에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 처음의 잘못과 그 이후를 함께 봅니다
혼인을 깨뜨린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 이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보호 필요성이나 관계 회복 노력 등에 변화가 있었는지도 판단에 포함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축출이혼을 방지하는 취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보호 필요성, 자녀 사정, 경제적 배려 등 현재의 상황도 살펴봅니다.
메시지와 생활비·양육비, 관계 회복 노력, 주거·생계 변화의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구분됩니다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자료지만, 그 사실 하나로 유책배우자 여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가 발생한 시기, 당시의 혼인 상태와 그 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가 언제 발생했는지, 당시 혼인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체 경과에서 판단합니다.
별거, 대화, 관계 회복 노력 등 이후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외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음의 혼인 파탄 책임이 현재에도 이혼청구를 제한할 만큼 남아 있는지를 살핍니다. 별거 기간 자체보다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과 자녀의 사정, 경제적 배려, 당사자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자녀의 양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생활비·양육비 지급과 생계 관련 사정 등을 확인합니다.
별거 기간과 혼인계속의사는 행동으로 살펴봅니다
몇 년을 별거하면 반드시 이혼할 수 있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법정 진술도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별거 중 대화나 상담 참여, 관계 회복 시도 등 실제 태도와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간만으로 이혼 허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상담·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행동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청구하는 쪽도, 거부하는 쪽도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의 시간을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메시지, 생활비·양육비 지급 내역, 대화와 회복 노력, 주거 및 생계 변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생활비·양육비의 지급 및 수령 내역을 보관합니다.
□ 상담 제안과 관계 회복 시도에 관한 기록을 모읍니다.
□ 주거·생계 변화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제외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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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받아줄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다룹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최가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상속전문변호사
세무사 · 멘사(Mensa) 회원
gkchoi@lawlogos.com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022년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속 변호사
2026년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변호사
2025년 『대형로펌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이혼상속 상담일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뿐 아니라 그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와 상대방 보호 필요성, 자녀 사정, 경제적 배려가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