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변호사의 공무원 감사·징계·소청 9편]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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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소속 기관에서는 징계절차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징계 문제가 그대로 남기도 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형사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면 “이제 징계도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에서는 형사절차의 결론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결정이 나왔는지와 함께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징계에서는 어떤 사실과 의무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무혐의’라고 모두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수사 결과를 통틀어 ‘무혐의’라고 표현하지만 법적 절차에서는 결과가 나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등 여러 유형의 불기소처분이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합니다.
이 차이는 징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내부종결하도록 하면서도 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유죄확정판결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징계 검토가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의 명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문제 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정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공무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조사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는 징계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가 법률상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도 이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모두 끝난 뒤에야 징계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두 절차가 일정 기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결정의 이유를 봐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징계사건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불송치라는 결론만으로 징계사유까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종료되면 소속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3은 그 대상에 불송치 결정서와 불기소 결정서,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와 징계혐의를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징계의 전제가 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정은 징계의 사실인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면, 징계기관이 확보한 다른 자료까지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문제 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징계에서 문제 삼는 복무상 의무위반이 실제로 같은 내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송치가 나왔으니 징계도 끝났다”는 설명도, “불송치는 징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도 징계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판결의 결론과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성희롱을 이유로 한 교원 징계 사건에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징계사유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행정책임에서는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등에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이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든 공무원 비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징계와 형사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은 행정소송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는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기속되는 것과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갖는 증거적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주문에 적힌 ‘무죄’라는 두 글자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 징계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부정했는지, 어떤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판단이 현재의 징계혐의와 어느 부분에서 겹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결과와 징계혐의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무죄가 공무원 징계를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떼어놓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관련 결정서나 판결문과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혐의사실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실제로 같은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형사절차에서 부정된 사실이 징계사유의 핵심 전제인지,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복무상 의무위반으로 평가할 사실이 남아 있는지, 징계기관이 수사기관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무죄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그다음에 볼 것은 결과의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그 결론에 이른 이유와 징계사유가 실제로 어디에서 겹치고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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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공무원 징계도 끝나는 것인가요? 답변 보기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공무원 징계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징계사유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가 문제 된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징계에서는 별도의 복무상 의무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무원이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는 일상적인 표현이므로 실제로는 경찰의 불송치인지, 공소청의 혐의없음·죄가안됨 등 불기소처분인지 정확한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공무원 징계책임은 판단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결론만으로 징계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공소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보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과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의 결론뿐 아니라 그 이유와 징계혐의가 실제로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며 유죄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징계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징계절차에서는 문제 된 행위와 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면 징계위원회도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보기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국가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가 법률상 당연히 정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가 있는 사건에서 징계절차 진행이 제한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공무원 징계도 취소되나요? 답변 보기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기존 징계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죄판결에서 징계의 전제가 된 핵심 사실을 부정했거나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판단은 징계사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라는 결론보다 판결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형사판결과 징계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답변 보기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징계절차는 책임의 목적과 판단 기준,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징계나 이후 행정쟁송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형사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불송치·불기소·무죄 결정을 받았다면 징계와 관련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보기
결정서나 판결문의 결론에 이른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했는지, 그 사실이 징계혐의의 핵심 전제와 같은지, 징계기관이 별도의 자료나 다른 의무위반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를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형사결과의 이름보다 그 이유와 징계사유가 어디에서 겹치고 갈라지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