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인사이트 Vol4]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
등록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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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사법 환경을
실무적으로 읽는 자리
이번 세미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함께, 실제 사건 대응에서 문제 되는 심사기준과 허용 사유를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및 연사
재판소원 분야의 최고 권위자와 로고스 드림팀이 결합하여 제도 도입의 의미부터 사건 대응 전략까지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
제도 도입의 학술적 의미와 해외 동향 및 실무 과제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심사기준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Q&A · 허용 3대 사유 중심의 대응 전략
실무상 유의할 대응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연사 및 전문가 이력
정광현 교수
- - 재판소원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박사 학위 취득
- - 박사 학위 논문: 『재판소원의 유용성에 대하여』
- -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 現)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
김헌정 대표변호사
- - 前) 제11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
- - 前) 제8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 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 -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 총괄 리더
이승훈 파트너변호사
- - 前)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 법원·헌재 양측 실무를 아우르는 법조인
- -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