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센터
소개
변화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로고스는 재판의 최종 단계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적 관점에서 끝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한 분들과 끝까지 동행하는 로고스가 앞장섭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기본권 구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드리는 전문 대응체계를 지향합니다.
1) 설립 배경: 2026 사법 대전환과 기본권 구제의 시대
2026년,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이후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가로막던 재판 제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 법원의 재판 또한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확정판결 이후에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며 풀어드리겠다는 뜻으로 재판소원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2) 비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이자 네비게이터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단순히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오류를 교정하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는 사법 시스템의 네비게이터를 지향합니다.
- - 성역 없는 기본권 보호: 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적 위반 요소가 발견된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 - 법원과 헌재의 가교: 법원의 재판 실무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수호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3) 운영 철학: 사랑과 공의를 통한 책임 있는 변론
로고스의 설립 이념인 사랑과 공의의 실천은 재판소원 센터 운영의 핵심 원칙입니다. 로고스는 사건의 수임 자체보다 고객의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 - 진정성 있는 사전 선별: 무분별한 청구로 인한 희망 고문을 막기 위해 로고스만의 엄격한 사전 선별(Pre-screening)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 고도의 전문성 기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연구관, 부장판사, 재판연구원 출신의 실무 역량을 결합한 드림팀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38년 만의 대전환, ‘재판소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절차 신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통제의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그 역사적 의미와 실제 청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2026년, ‘재판 제외’ 조항의 종언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2026년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 공권력 행사 가운데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오랫동안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상황이 해소되었습니다.
2)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한 3대 허용 사유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에 대한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나 일반적 불복 절차가 아닙니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정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판소원이 허용됩니다.
- - 헌법재판소 선례 위반: 법원의 재판이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 - 적법 절차 위반: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 - 명백한 기본권 침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헌법적 차원의 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3)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
재판소원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권 보호 장치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이러한 변화된 사법 환경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헌법적 관점에서 끝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의 네비게이터로 함께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청구가 아닌, 실질적인 구제를 지향합니다.
1) [1단계] 기초 적격성 검토 (Preliminary Review)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의 기본 요건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부적법 각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사건을 서둘러 수임하기보다, 재판소원으로서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 청구 기간 및 대상 확인: 청구 기간 준수 여부와 대상판결의 확정 여부를 우선 검증합니다.
- - 기초 적격 판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3대 허용 사유인 헌재 선례 위반, 적법 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1차 판단을 진행합니다.
- - 전담 분석팀 운영: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과 국내외 헌법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의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2) [2단계] 심층 법리 분석 및 전략 수립 (Deep Dive Analysis)
단순한 재판 결과의 불만이나 사실관계 재다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와 국내외 헌법 법리를 토대로 재판 절차와 결과에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헌법적 중대성과 논거의 설득력이 본격적으로 검증됩니다.
- - 위헌성 발굴: 법원의 재판이 헌재 선례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을 선별하여, 단순한 불복이 아닌 헌법적 차원의 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 - 인용 가능성 평가: 사건이 지닌 헌법적 중요도와 쟁점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의 인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 - 전문가 그룹 참여: 헌법연구관 및 부장판사 출신 센터장과 국내외 헌법 법리에 정통한 박사급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고난도 논거를 개발하고 서면의 이론적 완성도를 높입니다.
3) [3단계] 최종 수임 심사 및 맞춤형 전담팀 구성 (Final Approval)
마지막 단계에서는 센터의 최고 의사결정 체계가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 맞춤형 전담팀 구성: 수임이 확정되면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 조합을 배정하고, 최상의 재판소원 청구 준비에 즉시 착수합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독립된 한 부서를 넘어, 로고스의 전사적 전문 역량이 집결되는 협업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사건을 단순히 재판소원 절차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존 송무와 전문 분야의 경험을 함께 결합하여 더 정교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 - 분야별 전문 센터와의 연계: 금융, 조세, 노동, 가사, 상속,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전문 센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절차와 판결 결과를 헌법적 시각에서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인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 - 원스톱 토탈 케어: 하급심 대응부터 상고심, 재판소원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 속에서 헌법적 관점의 최종 검토를 제공함으로써 완결된 법률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 - 집단지성을 통한 고도화: 정기 컨퍼런스를 통해 진행 사건의 헌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변호사 그룹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서면의 논리와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법원 확정판결 이후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3대 한정적 허용 사유를 중심으로 사건의 구조와 기록, 헌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법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적 교정 (Constitutional Review of Trials)
법원의 재판이 헌재 선례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재판소원은 이를 다시 점검하는 최후의 통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헌법적 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엄격히 선별하여 대응합니다.
- - 헌법재판소 선례 위반 재판 대응: 법원의 재판이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수행합니다.
- - 적법 절차 위반 재판 구제: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를 발굴하고 대응합니다.
- - 명백한 기본권 침해 재판 방어: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적 차원의 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2) 전문 분야별 헌법 쟁송 (Sector-Specific Constitutional Litigation)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독립된 헌법팀에 머물지 않고, 기존 전문 센터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고난도의 전문 분야 법원 재판을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산업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헌법 논리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고스만의 강점입니다.
- - 조세 및 경제 규제 분야: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부과 처분이나 각종 경제 규제 관련 재판의 위헌성을 분석하여, 기업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와 권리 구제 전략을 함께 마련합니다.
- - 노동 및 사회법 분야: 부당노동행위, 중대재해, 복지 관련 분쟁 등에서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적 기준에 비추어 재판 절차와 결과를 다시 점검합니다.
- - 대형 기업 형사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헌적 증거 채택, 적법 절차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신 구속과 양형 문제 전반에 대한 헌법적 방어 논리를 마련합니다.
3) 전략적 절차 지원 및 사후 관리 (Strategic Procedural Care)
재판소원은 단지 청구서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 재구성, 가처분, 후속 소송절차 연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쟁송 관리가 중요합니다. 로고스는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 절차 전반을 입체적으로 지원합니다.
- - 재판 기록의 정밀 재구성: 헌법재판과 법원 재판 전문가들이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의 기록을 헌법적 관점에서 전수 조사하여,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은 위헌 요소를 발굴합니다.
- - 재판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소원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지를 위해 재판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 - 재판취소 후 쟁송 대응: 재판소원 인용 결정 이후 이어지는 법원 재판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합니다.
헌법재판과 법원 재판 실무, 그리고 학술적 깊이를 함께 갖춘 드림팀입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연구기관 실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들과 학술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 설정부터 기록 분석, 법리 고도화, 최신 판례 검토까지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입체적으로 대응합니다.
[센터 리더십]김헌정 대표변호사 | 총괄 리더
- - 주요 경력: 제11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 제8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승훈 파트너변호사 | 센터장
- - 주요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
정호영 파트너변호사 | 법리 고도화
- -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헌법학),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설동연 변호사 | 분야별 심화
- -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수료(사회법), 육군검찰단 군검사, 국방정보본부 법무장교
박가연 변호사 | 재판 기록 심층 분석
- - 주요 경력: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재판연구원, 전주지방법원 재판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등 졸업
김윤태 변호사 | 재판 기록 심층 분석
- - 주요 경력: 2025 우수 소속변호사 표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지인 변호사 | 헌재 결정례 및 해외 동향 조사
- - 주요 경력: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수원지방법원 실무수습,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로고스는 수임보다 고객의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판결 이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청구보다 정교한 법리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단계별 절차 안내]문의 접수 (Inquiry)
현재 직면한 법적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관련 판결문과 소송기록 등 기초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사건의 출발점을 정리합니다.
전담팀 매칭 (Matching)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맞추어 헌법재판, 법원 실무, 전문 분야 경험을 갖춘 최적의 전문가를 배정하고 검토 체계를 구성합니다.
3단계 사전 선별 (Screening)
로고스만의 독자적인 사전 선별 시스템을 가동하여 청구 요건과 인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최종 솔루션 (Solution)
수임이 확정되면 사건 맞춤형 드림팀을 구성하여 재판소원 수행에 착수하고, 필요 시 타 전문 센터와의 협업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을 진행합니다.
[1단계] 기초 적격성 검토 (Preliminary Check)
- 검토 주체: 이승훈 센터장, 박가연 변호사, 김윤태 변호사, 김지인 변호사
- 주요 내용: 청구 기간 준수 여부와 대상 판결의 확정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판별: 재판소원 허용의 3대 사유인 헌재 선례 위반, 적법 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1차적으로 판별합니다.
[2단계] 심층 법리 분석 및 전략 수립 (Deep Dive)
- 검토 주체: 이승훈 센터장, 정호영 변호사, 설동연 변호사
- 주요 내용: 재판 절차와 판결 이유의 헌법적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 고객 보호: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나 일반 재판 영역의 오류에 그치는 경우에는 재판소원 대상에서 과감히 배제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기대를 최소화합니다.
[3단계] 최종 수임 심사 및 센터 승인 (Final Approval)
- 검토 주체: 김헌정 대표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승훈 센터장
- 주요 내용: 실질적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 실행 확정: 수임이 확정되면 금융, 조세, 노동 등 타 전문 센터와의 협업 구조까지 확정하여 최상의 변론 준비에 착수합니다.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상황은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적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8, 14,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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