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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 - 고양시 대리하여 신천지 상대 행정소송 3심까지 전부 승소

    등록일 2025.12.12


    조회수 20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행정 · 도시계획/건축

    로고스 - 고양시 대리하여 신천지 상대 행정소송 3심까지 전부 승소

    처분 결과

    1심 승소: 고양시장의 허가 취소 처분 적법, 원고 청구 전액 기각 2심 승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전면 기각 3심 승소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자체 최종 승소
    담당 변호사: 이정미, 임형민, 임해성, 정호영, 김지인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 고양시장)은 한 건축주(원고)로부터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건물이 특정 종교단체(신천지)의 시설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건축주는 까다로운 건축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신청 면적을 고의로 쪼개는 등 편법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근거로 이미 내주었던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여 "이미 적법하게 받은 허가를 사후에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자 종교 탄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나간 허가를 행정청이 스스로 뒤집는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아, 의뢰인은 행정 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고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직권취소의 정당성 (공익 vs 사익의 형량): 수익적 행정행위(허가)를 취소할 때는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지역 갈등과 교육 환경 보호가 법적으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건축주의 귀책사유 (보호 가치 없는 신뢰): 건축주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등, 행정청을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건축주의 귀책이 입증된다면 그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쪼개기 신청'을 통한
    심의 회피 꼼수 입증
    로고스는 건축주의 허가 신청 타임라인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건축주는 당초 5,000㎡ 이상으로 신청했다가 심의 대상임을 알고 취하한 뒤, 곧바로 심의 기준 미만인 2,800㎡만 우선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허가 직후 나머지 면적에 대해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이것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잠탈하기 위한 명백한 편법(쪼개기)"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여, 건축주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심의 잠탈 구조 해명 보호 가치 없는 신뢰 입증
    ② 구체적 데이터로 본
    '중대한 공익 침해' 소명
    단순히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주장을 넘어, 해당 건물 반경 1km 내에 다수의 학교와 유치원이 밀집해 있다는 지리적 데이터와, 2만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의 탄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가가 유지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 불가능한 지역사회의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막는 것이 사익보다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임을 설득했습니다. 학습권·지역 갈등 수치화 공익의 우위 구체화
    ③ 3심까지 이어진
    완벽한 법리 방어
    1심 승소 후에도 원고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다투었으나, 로고스는 '사정변경'과 '공익의 우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며 1심의 논리가 타당함을 고수했습니다. 직권취소의 요건과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를 단계별로 정리해, 상급심에서도 일관된 판단이 유지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정변경·공익 판례 구조화 1·2·3심 법리 일관성 유지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행정처분 취소소송 방어)

    1단계. 처분 사유의 적법성 재검토

    행정청이 내린 직권취소 처분의 근거(행정기본법 제19조 등)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분 사유가 법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진단합니다.

    2단계.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핵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환경 보호, 주거 안정 등)과 상대방이 입게 될 침해(재산권 등)를 비교하여, 공익이 월등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합니다.

    3단계. 상대방의 귀책사유 공략

    상대방이 허가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사정 변경을 유발한 책임이 있음을 밝혀 상대방의 방어 논리(신뢰보호 원칙)를 무력화합니다.

    최종 결과

    • ✔ 1심(ㅇㅇ지방법원): 재판부는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심의를 잠탈하기 위해 면적을 축소 신청하였으므로 그 신뢰는 보호 가치가 없고, 교육 환경 보호 등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피고 승소)했습니다.
    • ✔ 2심(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허가 유지 시 극심한 지역 갈등과 사회적 손실이 예견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 3심(대법원): 대법원은 로고스의 방어 논리에 법리적 오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피고(고양시장)의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행정청이 이미 내준 허가를 여론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꼼수'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보호 가치 없는 신뢰'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공익'을 구체적인 '학습권 침해'와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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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건축허가 직권취소, 공익·신뢰 형량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도시계획·건축, 종교시설·학습권 관련 분쟁, 직권취소·신뢰보호 원칙에 정통한
    행정소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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