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소개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귀하의 정당한 승리를 ‘당선’에서 ‘확정’으로 이끕니다
현대의 공직선거는 단순한 정책 대결을 넘어선 고도의 법률 전쟁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판사, 검사 및 선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수호합니다.
로고스는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따라 한 지역구당 단 한 명의 후보자만을 지원합니다.
특정 후보자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지역구의 경쟁 후보자로부터는 어떠한 사건도 수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로고스의 모든 법률 자원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상대방의 법률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방벽이 됩니다.
당선증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최종 판결로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로고스라고 하는 견고한 법률적 요새를 구축합니다.
선제적 리스크 진단 및 전략적 기반 구축 (Pre-Election Care)
- * 후보자 신분 및 피선거권 검증: 과거 수사 기록이나 경력 사항이 피선거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등록 반려의 위험을 차단합니다.
- * 학력·경력 기재 적법성 검토: 선거공보물의 허위사실공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정밀 검증을 수행합니다.
- * 경쟁 후보자 결격 사유 분석: 지역구 내 유일한 파트너로서 경쟁 후보자의 피선거권 존부 및 경력 진위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전략을 수립합니다.
밀착 법률 조력 및 실시간 위기 관리 (Campaign Care)
- * 실시간 법률 가이드라인: 캠프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제한 등 복잡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 네거티브 공세 차단: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 및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 * 위법 선거운동의 법적 제재: 상대 진영의 불법적인 선거운동 정황 포착 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 고발 절차를 신속히 대행합니다.
당선 효력 수호 및 사후 쟁송 종결 (Post-Election Care)
최근 선거에서는 낙선자 측의 고소·고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후 분쟁이 치열합니다.
- * 당선 지위 보전 변호: 선거법 위반 수사나 당선무효소송 제기 시, 당선 유지(벌금 100만 원 미만 등)를 위한 최적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 * 행정권 행사의 정당성 보호: 당선 후의 인사권 및 감찰권 행사가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 * 사후 선거 쟁송 제기: 선거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 발견 시, 선거/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합니다.
- * 긴급 증거보전: 재검표 및 소송에 대비하여 투표지 등 관련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수행합니다.
선거법 및 인사·행정 토탈 케어 (Election Total Care)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나누면 모든 상황이 ‘전략’이 됩니다
현재 의뢰인이 직면한 법적 상황과 관련 문서를 전달해 주십시오.
사건 특성에 맞춰 판·검사 출신 등 최적의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법 조항의 해석을 넘어 정치적·비즈니스적 상황까지 고려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지역구 내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수사 동석, 고소장 제출, 소송 수행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 김무겸 변호사(판사 경력 12년, 로고스 대표변호사): 선거 쟁송 사건 다수 수행
- * 김현철 변호사(검사 등 공직 경력 32년, 법학박사): 선거 사법 동향 분석 및 선거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 김형준 변호사
- * 권민용 변호사
- * 이승훈 변호사
- * 이현정 변호사
- * 전별 변호사
- * 조원익 변호사
- * 정호영 변호사
대표 사례
- A 군수 1심 징역형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군수직 유지
- 고액 공천 헌금 수수한 정당 실세 중진 의원의 배우자,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방어
- 기부행위로 인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이상 선고 받은 B구청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구청장 직 유지.
-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공무원, 다수 무죄 판결
- 정치자금 수수 관련 회계 누락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기타 공직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 다수 수행.
담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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